민사,가사 조정 성립 | 이혼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너2***

  • 2021-05-21 09:56:00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서신으로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뢰인의 서신을 받고 교도소에 찾아가 의뢰인과 협의이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협의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의뢰인 배우자와 면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위 면담 자리에서 조정기일에 논의할 내용을 모두 사전에 합의한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합의 내용대로 조정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바람대로 배우자와 이혼하며,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산분할도 원만히 협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안 초반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달라 소송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협의를 통해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조정 전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을 근거로 조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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