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이혼 | 이혼 확정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

  • 2020-01-20 15:13:00


의뢰인은 1980.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오다가남편의 잦은 폭행폭언과 성격차이 등으로 1997.경부터 별거하여 왔으나자녀들을 위해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서로 떨어져 지내왔습니다이후 남편은 미국으로 건너갔고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며 서로 남남처럼 지내오다가황혼을 앞둔 시점에 남편과의 법률상의 배우자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우선 이혼조정신청을 해보기로 하되다만 피고가 외국에 거주 중인 관계로 향후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구체적인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두 사람이 1997.경부터 별거해오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이로써 이 사건에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6)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며 적극 다투었으나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이혼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황혼에 접어들었으나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법률상으로만 남아 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별거해온 남편과 혼인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소송을 하였고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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