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청구기각 | 배당이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

  • 2020-05-19 18:47:00

 

의뢰인(피고)은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원고는 소외 홍길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원고는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자의뢰인에 대한 배당금 중 의뢰인이 소외 홍길동에게 미지급한 월차임은 의뢰인의 배당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배당이의의 소 등)에 따르면 집행령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승 이금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과 소외 홍길동 사이의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홍길동에 대하여 월차임을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나이는 의뢰인과 홍길동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금호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장이란 배당기준이나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질적인 권리 구제는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집행 단계에서도 부당한 집행은 저지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권리 주장을 포기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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