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게 하는 접촉 일체를 성추행이라 하고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 사건 개시가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교통수단이나, 공연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직장 또는 학교에서 상하관계로 자신의 지시를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 5천만원 이하 벌금 |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5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성추행은 성폭력과 달리 증거가 남기 쉽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별 뜻 없는 신체접촉으로 오해를 사거나
도와주고 봉변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혼자 헤쳐 나가기란 쉽지 않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스쳐' 지나갔다 라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살짝 스친 것만으로도 오해를 사기 십상입니다.
법승은 그동안 쌓아 놓은 데이터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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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성추행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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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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