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란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자위행위로 인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위반 시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고 무거운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법조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범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범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죄가 성립할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하며, ‘강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즉 의식이 없는 상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손가락 또는 도구를 성기에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때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 강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아청법은 성범죄 중에서 제일 처벌 수위도 높고 엄격하므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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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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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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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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